안녕하세요. 퍼플남입니다.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에 많은 분들이 가입되어 있죠.
그러나 자세히는 잘모르는분들이 꽤 많다고 할수 있을텐데요.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연령, 그리고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서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으로 나뉩니다.
이번 포스팅은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예상 수령액 납부액 조회방법 등을 알려드리려합니다.
-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예상 수령액 납부액 조회방법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을 살펴보면 가입기간과 연령, 그리고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서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으로 구빈외 됩니다.
1953년생부터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있고, 조기노령연금이 경우에는 60세라고 볼수 있습니다.
1953 ~ 56년생의 노령연금은 61세고 조기노령연금은 56세, 1969년생 이후의 노령연금은 65세, 조기노령연금은 60세입니다.
사진에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연기제도

국민연금에는 연기제도가 있습니다.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전부 중 수급권자가 선택가능합니다.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이 될 때가지의 기간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대해서 연기신청이 가능하니 알고 계시면 좋을듯 합니다.
조기수령

조기수령은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한다면 그 전이라도 받을수 있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출생연도별 조기노연연금 지급개시연별 이상이면 해당이 됩니다.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표이니 참고 하세요.
조기수령, 지급정지신청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지급연령 미만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상태에서 연금지급의 정지신청을 할수있습니다.
청구방법

국민연금은 기본 노령연금이나 조기수령은 청구방법이 동일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수급권자 예금계좌 등 미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되고 우편, 팻스,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니 알고 계시면 좋을듯 합니다.
어르신들은 보통 방문하시는게 가장 좋을테니 필요한 서류를 잘 챙기는게 중요해보입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예상수령액은 점차적으로 수령액이 높아집니다. 가입기간 중 기준 소득 월액 평균액과 연금보험료를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연금보험료는 9%이므로 99,000원을 납부하고 가입기간 10년이면 194,040원 / 15년 288,590원 / 20년 383,130원입니다.
납부액 조회

납부액 조회는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인증없이 간단하게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가장 정확한건 간편로그인 하여 조회해보는것 좋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조회가 가능하니 꼭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국민연금공단
현재 접속 사용자가 많아 대기중이며, 잠시만 기다리시면 자동 접속됩니다.
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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